해군기지 크루즈항 설계기준 적용,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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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크루즈항 설계기준 적용,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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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기술검증위, 항만설계 변수값 적용 '잘못됐다' 결론
설계기준 재적용 시뮬레이션 재실시...설계변경 수위 '촉각'

속보=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현재의 항만설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총리실에서 추천한 전준수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1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6명으로 구성돼 회의를 가져왔는데, 지난 15일 6명의 합의 하에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17일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크루즈항 항만설계에 있어 그동안 제주도에서 제기한 항만설계기준의 변수값 적용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검증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가 문제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이뤄졌다.

검토결과 종전 국방부가 크루즈항 설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적용했던 설계기준 변수값 중 설계풍속과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자체검증한 내용대로 문제가 있어 이의 기준값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선회장 직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방부측과 제주도측 검증위원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크루즈항 설계 선회장 직경 논란.

현재 설계된 선회장이 15만톤급 크루즈 선박길이(345m)의 1.5배인 520m를 직경으로 하는 원형으로 설계돼 있다.

기술검증위 논의결과 국방부측은 외국 크루즈항의 사례를 들며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선박길이의 1.5배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제주도측은 선박 길이의 2배(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두번째, 설계풍속을 15노트(7.7m/sec)를 적용해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에 고시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의거할때 27노트(14m/sec)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기술검증위는 앞으로 설계풍속을 27노트를 적용해 민군복합항 설계에 대한 접이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즈선 횡풍압면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보고서에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면적을 8584.8㎡로 기입해 선박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군에서는 당시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 실제적으로 1만2515.8㎡의 값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기술검증위는 이의 확인을 위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실제적인 횡풍압면적인 1만3223.8㎡을 적용해 선박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항로법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평면도를 보면 항만입구부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반경과 항로폭을 고려해 볼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술검증위는 항로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을 완화 할 것을 권고했다.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에 사용된 풍속 15노트(7.7m/sec), 접근항로 법선 77°,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에 대한 자료검토를 한 결과, 15만톤급의 크루즈 여객선이 서방파제 부두에서는 자유롭게 입출항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설계기준값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대폭적인 설계변경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검증위원회는 어찌된 일인지,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 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따라서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정책적 판단의 단서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항만설계의 새로운 변수값 적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크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어쨌든 항만설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설계문제는 앞으로 설계변경의 범위와 수위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들통난 항만설계 '오류', 또 '꼼수' 나올까?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 목  차 …


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1
  1. 기술검증위원회 구성배경 1
  2. 위원명단 1
  3. 활동경과 1

Ⅱ. 기술검증위원회 검토결과 2
  1. 기술검증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2

  2. 민군복합항 설계를 위한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2
   1) 선회장 설계기준상 적정성 판단 2  
   2) 설계풍속 3
   3)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3
   4) 항로법선 3
   5)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3

  3. 최종 검토 결과 4
          ※ 참고자료 : 선회장 규모 기준  5  

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1. 기술검증위원회 구성배경

 ㅇ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제주도 문제제기(‘11.9) 및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의 기술검토 권고(’11.10)

 ㅇ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기술검토를 위한 국방부-제주도간 협의(’11.11~12)

 ㅇ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 권고를 토대로 입출항 가능성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위원회 구성(’12.1)

 2. 위원명단 (6명)

  ㅇ  전 준 수  서강대학교 교수

  ㅇ  김 세 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ㅇ  김 길 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ㅇ  박 진 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ㅇ  이 병 걸  제주대학교 교수

  ㅇ  유 병 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3. 활동경과

 ㅇ 1차 회의 : ‘12.1.26(목), 14:00~16:30, 정부중앙청사 회의실

 ㅇ 2차 회의 : ‘12.1.30(월), 14:00~16:30, 정부중앙청사 별관 회의실


 ㅇ 3차 회의 : ‘12.2.6(월), 14:00~17:00, 정부중앙청사 별관 회의실

 ㅇ 4차 회의 : ‘12.2.14(화), 10:00~18:00, 정부중앙청사 별관 회의실

Ⅱ. 기술검증위원회 검토결과

1. 기술검증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는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에 대하여 제주도와 국방부(해군)에서 제시한 자료와 기타 자료를 근거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목적이며,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민군복합항 설계를 위한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1) 선회장의 설계기준상 적정성 판단

(1) 설계 기준 고찰

 크루즈 선박 수역시설 기준에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선회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참고: 1-5-2 선회장의 규모).

(2) 설계기준 적용의 적합성 판단

 ㅇ 현재 설계된 민군복합항 선회장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길이(L:345m)의  1.5L인 520m를 직경으로 하는 원형으로 되어 있음.

 ㅇ 기술검증위에서 논의결과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아래의 [해설]    “(4)”항 및 [참고]항을 적용하여 선박길이의 1.5배(1.5L)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ㅇ [해설]“(4)”항 및 [참고]항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길이의  2배(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2) 설계풍속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설계 결과는 과거 항만설계의 설계풍속 기준이 없어서  설계풍속을 15노트(7.7m/sec)를 적용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에 고시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의거하면 설계풍속은 27노트(14m/sec)가 적정하므로, 향후 설계풍속을 27노트를 적용하여 민군복합항 설계에 대한 접이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음.

3)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보고서에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면적을  8,584.8m2로 기입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군에서 당시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할 때 실제적으로 12,515.8m2의 값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확인을 위하여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실제적인  횡풍압면적인 <최신자료 13,223.8m2>을 적용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음.

4) 항로법선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평면도를 보면 항만입구부의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반경과 항로폭을 고려해 볼 때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으므로, 항로법선을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을 완화 할 것을 권고함.

5)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ㅇ 현재의 민군복합항 설계에 사용된 풍속 15노트(7.7m/sec), 접근항로 법선 77°, 자력조종 접이안 등의 조건에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운항난이도에 대한 자료검토를 한 결과, 15만톤 크루즈 여객선의 주관적 운항난이도(1-7 등급)  평가에서 입항과 출항의 경우 서방파제에서 각각의 난이도가 7(-3)과 6(-2)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경우 15만톤급의 여객선이, 서방파제 부두의 경우 자유롭게 입출항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절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최종 검토 결과

 ㅇ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위의 4가지 항목(설계풍속, 횡풍압면적, 항로  법선, 선박시뮬레이션)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ㅇ 그 결과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함.

 ㅇ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  되는 추세임. 따라서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참고】1-5-2 선회장 규모 기준

 ㅇ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 선회장의 규모

 
 선박을 선회하는데 필요한 수면적은 일정한 규모 이상을 확보한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면적은 수심 및 정온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 설〕
       (1) 선회장은 다른 수역시설 등을 고려하여 접안시설 전면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회장의 규모(수면적)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① 자력에 의한 회전의 경우 : 3L을 지름으로 하는 원
          ② 끌배에 의하여 회전하는 경우 : 2L을 지름으로 하는 원
             충분한 추진력을 갖춘 스러스터(Thruster)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도 같다.
       (3) 소형선 등은 지형여건 등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계류앵커, 바람
          또는 조류를 이용하여 다음의 값까지 내릴 수 있다.
       (4) 지형상의 제약 등으로 표준 값의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항로가
          인접하여 있는 등 긴급 시에 대응 가능한 수역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등,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회장 규모를 기준을 표준값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참 고〕
       (1) 대상선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운동성능 등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규모를 표준 값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2) 계류시설과 항로의 위치관계로부터 대체로 9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전하는 경우,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확인되면, 선회장의 형상을 그 해역에서
          가장 적정한 조선방법을 근거로 한 형상으로 할 수 있다.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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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원 2012-02-17 12:36:59 | 117.***.***.82
크루즈 선박은 입출항이 어려우나 항공모함은 어려움이 없으므로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 를 주장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