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솔교사 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렵다"
수영장 현장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당교사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장학습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사 홍모(35·여)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사고 직전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맞다고 선고했다.
홍 교사는 2008년 7월 제주 서귀포시 모 수영장에 초등생 38명을 인솔해 현장학습을 나갔다가 이모(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당시 수영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안전요원 박모(41)씨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수영장 대표이사 김모(52)씨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