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종일 사무처장과 평화운동가 김모 씨(5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동의 재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영장발부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석방 조치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측의 공사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 25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양 평론가를 비롯한 25명은 27일 조사를 마친 후 석방 조치됐으나 이들은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함에 따라 28일까지 입감 조치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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