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모두 학생!" VS 고창근 국장 "청소년이 맞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는 '학생'일까 '청소년'일까.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제주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도의원과 간부 공무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청소년인지, 학생인지에 대한 설전은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이 한부모 학생 대안교육장기위탁 운영비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한부모 학생의 대안교육장기위탁 운영비 5100만원이 확보됐으면서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대안교육시설 신청이 들어왔으면 지정해 집행할 수 있었으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에 학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슨 학생이 없느냐?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고 국장의 용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고 국장은 "청소년도 학생의 큰 범주에 속하지만, 통계자료를 낼 때는 학생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도 지지 않았다. 그는 "청소년으로 표현했을 때 학생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게 과연 맞느냐"며 "학교에서 일탈한 청소년이라도 학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국장은 "정확히 말하면 사회인"이라면서 "청소년은 맞지만 학생은 아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왜 학교일탈 학생이라는 말이 나왔겠느냐"며 따져 물었고, 고 국장은 "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과 고 국장 간 '학생 및 청소년' 용어 정의에 대한 설전은 이들 10대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한부모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서는 교육감에게 교육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이 책임질 이유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고 국장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잘못을 해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책임은 교육청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갖고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퇴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고 국장은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며 "단, 청소년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김 의원과 고 국장 간 논쟁은 오대익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하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이를 법에서 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