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갈등 빚던 제주시-진로, 합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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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갈등 빚던 제주시-진로, 합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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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22일 소송 취하...토지매입 의사 밝혀

최근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법적공방을 벌였던 제주시와 (주)진로사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진로측은 이날중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과된 무단점유 변상금을 이달말까지 납부키로 합의했다. 또 진로가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55㎡의 필지는 제주시와 협의하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와 진로간의 소유권이전 소송에 휘말렸던 제주시 삼도2동 토지. <헤드라인제주>
진로는 지난 5일 도유지로 관리되고 있던 제주시 삼도2동 1221-13번지의 대지는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대기업 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병립 제주시장까지 나서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조그만 땅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진로는 제주시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고, 대화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진로 소유의 삼도2동 1220-3번지 필지를 매입키로 합의했다.

강동완 (주)진로 제주지점장은 "이번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본사 법무팀의 법률적 판단에서 제기된 것으로, 제주지점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제주시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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