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경보 내려진 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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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 내려진 바다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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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가 내려진 바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배를 운항한 간 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남해선적 46톤급 근해연승어선 K호 선장 김모 씨(58, 경남 사천시)를 음주운항 및 무계출항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태풍피항차 한림항에 입항한 후 26일 오전 11시 40분께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음주상태로 선원 12명을 태우고 출항해 한시간 가량 음주운항을 하고 한림항에 재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25일 입항할 때와 26일 출항할 때 해경에 입출항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의 조사 결과 김씨는 운항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 조사에서 김씨는 "주기관청소펌프를 고친 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잠시 시험운항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경우 0.122%로 음주운항을 함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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