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은주)은 10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임야 3만4738㎡에서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소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