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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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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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직 박탈 감수하며 공모했다 보기 어렵다"

김우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은 김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 씨(50)에 대한 수사결과와 김씨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1차례가 아닌 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김씨와 김 의원이 정치자금 기부한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문맥상의 의미로만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독단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김 의원과 김씨의 공모날짜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며, 후원금 규모를 볼 때 김 의원이 신분박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김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믿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검찰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이 정치적인 기소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김모씨가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김 의원에 후원한 것을 비롯해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1인당 기부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모씨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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