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또는 외국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뵤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760-2453.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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