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범대위, "해군기지 소송 법원 엄정한 판단" 촉구
지난해 1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군사기지 범대위)가 강하게 성토하며 조속히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항소제기와 함께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항소심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판단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사기지 범대위는 "강정주민들의 무효확인 소송은 최소한 양심과 법리에 따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1심 판결에서 보여준 법원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의 진위를 밝히고 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법원이 '원고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방치한 채 문제만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절대보전지역 문제는 마치 해군기지와 무관한 사안처럼 '별개의 것'이라고 전제해놓고 국방부 장관승인 무효소송에서도 인정됐던 주민들의 원고적격 문제를 부적격 하다고 했던 것은 법의 판단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준 꼴에 불과하다"며 "이는 작정하고 법원이 이 문제에서 비껴가려고 스스로 판단을 유보한 회피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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