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스포츠토토도 '레저세' 부과 추진
상태바
제주도, 스포츠토토도 '레저세' 부과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경마에 한해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도 부과되도록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전국 시.도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김정권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정.경륜.경마와 비슷한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스포츠토토의 경우 총매출의 10%를, 카지노는 순매출의 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으로, 스포츠토토는 법 개정이 되는 즉시 시행하고, 카지노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해 10월 공동 성명을 통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방에 배정되던 국고사업비가 급감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크게 줄었다며 '레저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에는 스포츠토토에서 63억원, 카지노에서 62억원 등 총 125억원이 세금으로 걷히게 된다.

제주도 세정과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