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기지 공사강행 중단 긴급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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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공사강행 중단 긴급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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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27일 해군의 공사자재 반입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단체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반대 단체 전원이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도의회 해군기지특위는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제5차 회의가 강정마을 긴급 방문으로 인해 연기되자,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해군기지특위는 27일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특위는 성명서에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가설 사무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자재 반입에 대해 누차 비폭력 준법투쟁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집회'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성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사회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가지던 공사현장에서 강제연행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우리는 오늘의 사태가 단순히 불법집회거나 업무방해라는 수준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따른 반발을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차원의 대응이었음을 직시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수용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국무총리실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의 적절한 유감 표명, 지역발전게획안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 화합 분위기 조성시 착공식 개최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며 "제주도정은 이를 바탕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해군 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무리한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정은 정부의 약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를 취하고, 전면에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며 "그리고 경찰은 강제 연행된 도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군기지 특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께 제6차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해군기지특위는 27일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도의회 해군기지특위, 공사 강행 관련 성명서

해군기지건설 공사강행에 따른 긴급 성명

 오늘 우리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였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가설 사무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자재반입에 대하여 누차 비폭력 준법투쟁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미신고 집회’와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성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사회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지던 공사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가 단순히 불법집회거나 업무방해라는 수준이 아니라,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따른 반발을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려는 정부차원의 대응이었음을 직시한다.

 지난 11월 29일, 국무총리실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적절한 유감 표명 ▲ 지역발전계획(안)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
▲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적극 검토를 약속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여버렸다.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정부와 해군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한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제주도정은 정부의 약속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를 취하고 전면에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경찰은 강제 연행된 도민을 즉각 석방하라


2010. 12.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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