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감시단 연행에 종교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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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환경감시단 연행에 종교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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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제주교구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촉구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에 탑승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연행된 것과 관련해 3일 천주교 제주교구가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의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해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10분께 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송강호 박사 등은 카약에 탑승해 공사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의해 연행됐다.

카약을 타고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사진제공=강정마을회>

이에 천주교 제주교구는 "작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해군기지 해상 공사장에 있었던 케이슨 6개가 완파됐다"며 "올해도 여러번 강풍과 높은 파고로 공사업체들은 해상공사를 중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번 오탁수 방지막이 훼손되고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거나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은 제주도정에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공사하게 할 것을 누차 주문했지만, 제주도정은 직접적인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공문발송 정도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린 평화운동가들이 연행됐다고 반발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 공사현장은 오탁방지막을 펼치지않아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엄연히 불법공사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양오염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해경은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공사업체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있고, 이런 불법에 항의하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체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또 "연행 과정에서 해경은 개인 사유물인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압수해 갔다"며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 영장도 없이 완력으로 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주교 제주교구는 "불법공사와 불의엔 눈을 감고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정의로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무분별한 불법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사진제공=강정마을회>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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