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체포된 활동가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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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체포된 활동가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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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및 제주도, 편파적이고 무기력한 행정"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규탄하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및 지킴이 일동은 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함께 지난 1일 해경에 체포된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1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에 탑승해 업체측의 불법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해경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해경이 불법행위를 저지하기는 커녕 공사업체의 방패막이가 돼 이를 항의하고 신고하는 시민을 체포했다며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또 해경의 연행과정에서 개인의 물건인 휴대전화와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압수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제주해경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활동가의 석방과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특히 마을회 등이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 실태 등 불법행위를 수차레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수사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해경이나 제주도 모두 편파적이고 무기력한 법집행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군에게는 지난해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친환경공법과 사후관리를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불법으로 자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문 전문]

                     한 쪽엔 주먹 다른 한 쪽으로는 대화
                     이것이 해군이 말하는 상생인가!

손정목 해군참모차장이 7월1일 강정에 와서 찬성 측 주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튿날인 7월2일 오전 10시에 강정마을회 임원들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통보해 왔다. 지역주민과 상생하겠다고 하는 해군이 강정마을회 대다수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대의기관인 강정마을회보다 먼저 찬성 측 주민을 만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상생은커녕 찬반의 갈등만을 조장 할 뿐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어제 불법공사를 해상감시하던 송강호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의 이유를 들며 납치하듯 체포해 갔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의 경우 막체를 펼치지 않아서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상공사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두 척을 동원하여 하루종일 준설하였고 볼라벤에 의해 깨진 케이슨 해체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둘 다 불법공사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4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항만법 2조4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준설선의 경우 이동식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아예 없거나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 즉, 업체들은 환경오염저감대책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해양오염을 감시 및 단속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해경이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공사업체의 방패막이가 되어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을 체포하고 말았다. 해군참모차장이 방문하여 해경이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뒤봐주기로 전락한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더구나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개인 사유물인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강탈해갔다.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영장없이 완력으로 강탈하는 것은 강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해경들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불법공사 범죄현장의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아 자랑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그러한 사유로 천연기념물로써 지정이 되었고 유네스코에서는 해양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전체 어종의 70% 정도가 자생하는 어족자원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에 해상공사를 하는 업체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을 어찌 해경이 방치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정마을 해양감시단이 도청에 확인을 요구하자 제주해군기지 감리단은 고정식 오탁방지막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수리를 마친 이동식 오탁방지막 1기만을 이용하여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또 다시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렇게 번번이 허위보고하며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감리단에게 제주도정은 아직까지 단 1점의 벌점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월 1일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꾸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소 할 것을 밝혔다. 이는 강정마을 갈등을 제주도정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중앙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온 도지사가 무슨 힘으로 중앙정부에게 그러한 것을 추진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써 최소한의 자존심을 먼저 지킨 후에 강정주민들을 대 할 것을 요구한다. 공사중단을 전제로 한 청문회까지 열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으며 설계오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과학적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였고 해군의 포괄적인 군사작전 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민군 공동사용협정까지 체결해줘 도민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던진 도지사가 무슨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도정이니 허위보고를 일삼으며 불법공사를 자행하는 감리업체에게 벌점부과조차도 못하는 한심한 행정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주민들의 92%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결정해버린 제주해군기지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호소하며 7년간 반대를 외쳐왔다. 하지만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설계오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이 발견 될 때 이외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한 최소한의 저항들에 대하여 제주도정은 나 몰라라 하였고 정부는 물론 해군, 업체, 경찰, 국정원, 법원까지도 한통속이 되어 철저하게 탄압하여 왔다.

최근 해군은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자 조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하였는지 오염저감대책을 완전히 무시한 공사를 남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오탁방지막은 물론 이동식오탁방지막이 완전 훼손된 상태로 준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케이슨 상치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시멘트 물이 오탁방지막도 없이 바다로 흘러들게끔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슨에 고여 있던 물을 밖으로 펌핑하여 빼내는 작업까지 하여 시멘트 독성이 강정바다 일대에 퍼져 나갔다. 우리가 그 물들을 채수하여 성분을 측정하니 PH 8.01과 PH 7.94를 기록하여 시멘트 성분의 물임이 분명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은 제주도정에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하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하였으나 제주도정은 직접적인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공문발송 정도로 대응하였고 업체와 감리단은 허위보고를 일삼아 왔다.

제주인에게 환경은 곧 삶으로 직결된다. 제주의 환경을 보호 할 의사가 없는 해군은 제주인의 삶 또한 보호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군참모차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어제 급기야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공권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공사만을 강행하려는 해군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해군과 최소한의 대화국면 정도는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를 접기로 했다.

작년 세계환경보전총회에서 해군은 친환경공법과 사후관리를 통해 제주의 환경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방문이나 민군공동조사단 방문 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정마을의 지하수질마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현재 해군기지문제를 두고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국가사업인데 반대한다고 진행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제주도정이 방관해온 사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법부까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사면초가의 수렁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겠는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지금 처절한 심경으로 다시 한 번 제주도민들께 호소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우리가 나고 자란 제주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주도 전체가 군사요새화 될 것 또한 불문가지이다. 그렇다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위험은 가중되어 언제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전쟁의 위기에 직면 할 경우 제주도는 본토방어를 위한 희생물이 되거나 방치 될 것이다. 그러한 미래를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민이 직접 나서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여야만 하는 이유이다. 제주도민이 한목소리로 제주도를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외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디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해군은 강정주민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한시적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라. 또한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업체와 해군 자신이 제소한 사법적 기소를 모두 취하하고 부과된 벌금이나 징역형 또한 사면조치 한 이후에 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이다.

끝으로 제주도정은 말뿐만의 제스쳐가 아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제주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머리를 삭발까지하며 투쟁에 임한바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강력한 대북조치 정부 방침하에서도 남북청소년체전을 개최하여 남북간 교류의 흐름을 이어갔으며 서울시장은 사대강 공사의 하나인 아라뱃길 공사를 중단 시켰다. 무엇 하나 검증이 되지 않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몽환에서 깨어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재검토하는 길에 제주도정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도지사를 제주도민은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7. 2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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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는법조계 2013-07-03 21:48:02 | 211.***.***.168
고기자. 이런환경오염이니오탁시설안된채공사시행중이니하는것은삼성물산과대림산업을 고소고발하는형식을취해야지해군감리단과 일언반구못하는(국방은도지사위임과책임위에있으므로)도정에얘기해봤짜.도지사보다우위에있는법원판결이나기대해야지,권력임네설치는지자체소속국장급이상한테우이독경..우르르몰려가공사방해현수막친다고해결되는문제아니민주당"을"의방해를위한방해가아니면,환경보호법아래보호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