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도덕교사가 제자 성추행...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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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덕교사가 제자 성추행...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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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김모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공개와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양(14, 여)을 체벌을 주는 과정에서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약 10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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