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운전원들의 분노..."차별이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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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운전원들의 분노..."차별이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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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차례 단체협약 체결시도 '불발'에 청소차 운전원들 격분
27일 찬반투표 통해 파업여부 결정...항의집회도 계획

지난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해 왔던 공공운수노조 청소차운전원분회가 최근 제주도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이 어렵게 됨에 따라 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9년 4월 환경미화원에서 청소차 운전원으로 직종이 변경된 청소차 운전원들은 당시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임금이 삭감됐고, 이에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고용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제주도와 교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3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청소차 운전원들은 제주도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결국 지난 20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차 운전원들이 신청한 쟁의조정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소차 운전원들은 26일 "예산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나몰라라 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 부정, 차별까지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제주도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면서 단체행동을 통해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청소차 운전원들은 "제주도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시작부터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다 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야 마지못해 교섭에 응해왔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무시하며, 노동조합을 아예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섭거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교섭거부를 하는 대신 불성실한 교섭을 통해 교묘하게 교섭체결을 회피해왔다"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고려해보겠다'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환경미화원과의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조차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고 무시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태도는 지노위 조정과정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공익조정위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청소차 운전원들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최후수단인 단체행동을 통해 그동안 빼앗겼던 청소차운전원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노위 공익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한 제주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청소차운전원분회 27일 투표를 통해 파업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한편, 제주 곳곳에서 제주도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공공운수노조 청소차운전원분회 조정중지 결정

- 2년 넘게 고의로 임단협 체결 거부, 지노위 조정도 거부
- 차별은 정당하다? 막가자는 제주도, 노사관계 파탄 책임져야

청소차운전원들은 2009년 4월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이었다가 제주도의 일방적인 직종변경으로 인해 청소차운전원직종으로 변경되면서 1인당 700~1000만원 정도의 임금삭감을 당했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제주도가 직종변경에 따른 보수지침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직종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제주도를 믿고 직종변경에 동의를 해줬던 청소차운전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2009년 8월 제주도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에 반발한 청소차운전원들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제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임금의 원상회복과 고용보장을 위해 그동안 제주도를 상대로 2년이 넘게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73차에 걸친 교섭(본교섭 53차, 실무교섭 20차) 내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시작부터 “복수노조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다 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나서야 마지못해 교섭에 응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무시하며, 노동조합을 아예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섭거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교섭거부를 하는 대신 불성실한 교섭(교섭해태)을 통해 교묘하게 교섭체결을 회피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이 나면 고려해보겠다”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과의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조차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무시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임금협약의 적용시점은 당연히 2009년부터 소급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점을 ‘체결하는 날부터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임금인상을 10% 해도 5년만 교섭을 질질 끌어버리면 실제 임금인상은 연평균 2%도 안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노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처럼 제주도는 교섭이 시작된 이후에도 오로지 성실교섭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로지 ‘시간끌기’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청소차운전원분회는 제주도의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 요구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한 타결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태도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공익조정위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20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청소차운전원분회가 신청한 쟁의조정사건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렸을까?

예산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나 몰라라 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 부정, 차별까지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제주도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노동자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최후수단인 단체행동을 통해 그동안 빼앗겼던 청소차운전원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한 제주도가 져야 할 것이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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