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 '집회 금지령'..."자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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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집회 금지령'..."자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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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전면금지 통보...사실상 모든 집회 불법화
헌법적 권리 침해논란...주민들 "불법집회 간주는 적반하장"

속보=공안당국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이미 사전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하고 나서 헌법적 권리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강정마을회에 보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통해 신고된 8월부터 9월15일까지의 각종 집회계획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집회 및 시위의 금지)을 근거로 해 이뤄진 금지결정의 주된 이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협'을 들고 있다.

경찰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금지사유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가 강정마을회에 보낸 집회금지 통고서. <헤드라인제주>
서귀포경찰서가 강정마을회에 보낸 집회금지 통고서. <헤드라인제주>
또 집시법 제5조 1.2항에서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들어 8월까지 58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4일에는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약 10시간 동안 집회형식을 빌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설치작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피의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호송차량 위에 올라타고 200여명을 동원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시도한 점도 제시했다.

또 24일과 25일 이틀간 서귀포경찰서 정문에서 밤샘 차도점거 농성을 하고, 난입을 시도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도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불법집회와 시위 전력으로 보아 남아있는 집회 기간 중에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잔여기간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회 '전면 금지령'...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이에따라 현재 서귀포경찰서에 신고된 서귀포경찰서 앞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지역, 육지부 경찰의 숙소 앞 등에서의 집회는 전면 불허됐다.

사실상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끝날때까지 모든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강정마을에서는 토요일인 9월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경찰의 금지조치로 이 행사가 강행된다면 '불법'으로 규정돼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29일 경찰의 폭력과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갑작스런 '금지통고'에 주민들 격앙..."노림수 있을 것"

이러한 경찰의 갑작스럽 통고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강정마을회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9일 오후 2시 강정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금지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주민들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들의 평화시위를 불법시위로 몰아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회금지처분 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인 고유기씨는 "24일 당시 강동균 마을회장이 정당한 이유로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제로 연행해갔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주민 항의를 폭력으로 규정지으며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원인제공은 경찰이 했는데 왜 주민들의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는 금지시키는 것이냐"며 "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번 집회 및 행진에 대한 금지 통보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이번 경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노리는 것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문화제 행사에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행사는 집회신고가 별도로 필요없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항의'나 반대 입장도 자유스럽게 표명하지 못할 정도로 공안당국의 초강경 대응방침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집회 전면 금지조치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강정마을에는 '자유'가 사라진 분위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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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 2011-08-29 21:07:54 | 112.***.***.205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하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알게하고 복종시킨 다음에 하면 천벌을 받나요?


도민 2011-08-29 16:30:35 | 14.***.***.57
도의원 국회의원 이사람들이 강정마을 반대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법으로 못 잡아가게 됬나요? 법에대해 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강정마을 반대파 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