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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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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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위 악용해 자재납품 알선 해주고 수수료 챙겨

고위급 공무원인 형의 지위를 악용해 초등학교 자재납품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위급 교육공무원의 동생으로 형의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소재 모 업체로부터 제주지역 6개 초등학교에 3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7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7월부터 3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자재를 제주도내 4개 초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대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고위급 교육공무원인 자신의 형의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이 총 10개 학교에 5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챙기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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