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교사 징계 강행시, 법적 다툼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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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교사 징계 강행시, 법적 다툼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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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중징계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의숙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몇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제주를 방문,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 사건 초기부터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정당을 단순히 후원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주장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음을 의미하고 전교조 탄압을 위해 기획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성언 교육감은 고의숙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판부조차 교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에 그쳤지만, 양 교육감은 애써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 교육감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과 도의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요구한 징계 철회의 탄원과 선언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원은 양 교육감이 더이상 교과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만큼, 지금이라도 즉시 부당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장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여전히 교과부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의 전교고 조합원과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징계를 의결한다면, 양 교육감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징계로 결정이 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양 교육감에게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숙 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징계위에 전교조 소속 강영구 변호사를 대동, 참석해 중징계 방침에 대한 소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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