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촬영 사건 고등학교에 전담 자치경찰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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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촬영 사건 고등학교에 전담 자치경찰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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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상주...학폭 등 상담-교육 실시

지난해 말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전담 자치경찰을 배치.운영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도내 모 고교에 학교안전경찰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자치경찰 1명이 근무복을 입고 해당 학교에서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순찰하며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학폭 및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등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학교를 찾았는데, 학생들은 사건 발생 이후 어수선했던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져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호응을 보냈다.

제주경찰청 등 국가경찰도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경찰관 1명이 다수의 학교를 담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장기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경찰관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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