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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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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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수영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고수영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고수영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들, 즉 부양의무자라고 하여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폐지가 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폐지는 아니고 연소득 1억원이 넘거나 보유 재산의 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을 많이 보유한 부양의무자 가구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24년 개정된 사항으로 신청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보유 재산 가액이 9억원이 넘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확인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아닌 다른 사회보장급여인 한부모 지원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을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도 기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7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들의 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들의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하면서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들이 있다. 요즘에는 가족 부양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의 어려운 상황에 무관심한 현대의 시대에 자기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시 가족들이 먼저 도움을 주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가족의 안부 및 상황을 챙기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수영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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