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대학 내 불법 촬영 예방 합동점검-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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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대학 내 불법 촬영 예방 합동점검-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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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현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8일 오후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및 대학생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5개 시민단체와 기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학교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함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각종 촬영 장비의 크기가 작아지고, 휴대폰 카메라의 경우 성능은 향상되어 어디서든 고화질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지는 추세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로 화장실과 버스 그리고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인 경우가 다수이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치료 수강이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추가로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제주대학인권센터의 협조를 받아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탐지 장비를 이용한 교내 화장실을 점검하고 불법 촬영 방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현규 동부경찰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과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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