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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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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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PED)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2022년 한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힌 질병이다.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엄중한 조치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PED는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인다.

겨울철과 봄철 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우기로 인해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 저하로 발생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 파악,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학계와 연계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및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질병 대응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PED 백신 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소독과 타 농장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710-8541~3)에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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