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당해고 등 개별적 분쟁 급증...집단적 분쟁,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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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당해고 등 개별적 분쟁 급증...집단적 분쟁,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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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2023년 사건처리.조정 실적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는 지난해 회사와 개별 근로자간의 분쟁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사건은 급증한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간 집단적 분쟁인 조정사건은 소폭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구제신청은 265건 접수돼 지난해 2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32.5%가량 급증했다. 반면, 조정사건은 13건으로 지난해 15건 대비 2건 감소했다.

심판사건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기간은 전년 대비 더 짧았고, 판정 결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단계에서 모두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8.4일로 지난해 대비 7일 이상 단축됐고, 전국의 노동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인 51.8일보다 약 2주 짧았다.

화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한 인용 또는 기각 판정된  75건 중 37건이 중앙노동위회에 재심이 신청됐고, 37건 모두 초심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초심유지율 100%는 전년 대비 7.3%p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91.6%보다 8.4%p 높은 수치다.

반면, 판정 이전에 당사간의 합의를 주선해 사건이 종결된 화해율은 27.2%로 전년 대비 3.9%p 증가해 개선되고 있지만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인 30.5%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노동분쟁인 조정사건은 13건 중 11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8건의 조정이 성립돼 조정성립률은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3.8% 대비 18.9%p 증가한 것으로 전국 노동위원회의 평균인 4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권리 인식 확대로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건 내용도 복잡해지고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어려워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진호 위원장은 "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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