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협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7일 한라신협에서 신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임의적립금의 배당준비금 활용 허용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퇴직자의 직장조합원 자격 유지 허용 등 신협 현안 사안들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공헌하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한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신협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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