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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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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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 지원
사안처리지원관-전담조사관 구성...전담지원기관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는 물론 상담.치료, 법률자문서비스까지 이뤄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학생이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단계별로 보면,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이 접수될 경우 첫 단계로 학교 폭력 사안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 2명)이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25명 내외로 위촉될 예정이다.

두번째 단계는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피해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피해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해 빠른 일상 회복도 지원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지난해 4개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8개 내외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 피해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화해조정 진행 등 화해조정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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