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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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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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3.3.24. 저녁 ㅇㅇㅇ음식점에서 생굴과 해산물 등을 주문하고 167,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함께 식사한 다른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비가 총 280,000원 발생했습니다. 식당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인 것 같은데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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