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개월여 동안 무려 1300번에 걸쳐 전화를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363회에 걸쳐 피해자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77차례에 걸쳐 사내 메신저로 ㄴ씨에게 "당분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ㄱ씨는 총 4차례에 걸쳐 ㄴ씨 주거지 부근에서 ㄴ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ㄴ씨를 스토킹했다가 ㄴ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며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원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리며 ㄱ씨는 지난해 유치장에 입감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원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ㄱ씨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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