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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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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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매연 과다발생 차량 및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건에 대해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9건에 18만 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2건에 10만 원 △폐수 무단 방류 1건에 20만 원 △가축분뇨 무단 배출 2건에 180만 원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등 2건에 22만 원이다.

올해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미부숙 가축분뇨 무단살포 신고로, 고발 조치 된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신고자에게 130만 원이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징역‧벌금형 등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36건(72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80만 원), 가축분뇨 무단배출 1건(50만 원) 등 총 41건에 202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앞으로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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