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담배 사주겠다며 유인해 미성년자 추행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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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담배 사주겠다며 유인해 미성년자 추행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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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담배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성년자를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담배를 사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청소년들의 연락을 받아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유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ㄱ씨는 만 17세~18세 여고생 3명을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만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먼저 SNS에 글을 올려서 유인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정황상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 3명 중 1명과는 합의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했다는 점을 감형의 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도 "죄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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