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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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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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주영 /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11월이 되어 찬 바람이 잦아들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11월은 환절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도 하다. 불조심 강조의 달 정책은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계절 시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자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주출입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주출입구·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 행위를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서 및 증명자료(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방관서가 모든 행위를 적발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신고포상제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낸다면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 지인들이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신고를 통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김주영 /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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