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예래생태한가위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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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래생태한가위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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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명숙 /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작년 한여름에 개최되었던 예래생태체험축제가 올해는 ‘한가위’를 테마로 ‘제21회 예래생태한가위 축제’를 9월 29일 9월 30일 추석 연휴에 양일간 개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중앙,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에 수립해야한다.
  
축제 업무를 2년째 맡으면서 작년에는 처음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여서 뭐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막막한 감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대면심의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과 권고 사항 등 의견을 많이 받았서 수정 보완했던 기억이 있다.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는 작년에 물놀이에 대한 해양 안전 계획에 중심을 두었다면 올해는 화재 및 관람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소방서, 경찰서, 자치경찰단 등 관련기관과 연석회의를 통해 축제 진행 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석회의를 통해서 중문파출소(경찰서)에서는 양일간 개최되는 축제에 따라 야간순찰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에서는 최대관람시간대 안전을 위해 경찰차 배치, 중문119센터(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배치 등 안전을 위한 협조를 주기로 하였다. 
  
미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는 사전에 각자의 역할과 예방에 대한 숙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 등은 참가자는 안전수칙을 지켜서 관람하고 축제를 즐겨야 하겠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사건 사고 1건 없는 ‘제21회 예래생태한가위‘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즐거운 한가위 맞이 축제를 즐길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 지역주민들이 축제장에 놀러오길 바란다.  <김명숙 /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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