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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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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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은미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고은미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고은미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도장을 바꾸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안 되고, 선생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른 지역이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나요?”
“그럼, 인감과 같은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그걸로 발급해드릴까요?”

 위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종종 볼 수 장면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에 10월에 도입되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이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낯선 제도이다.

우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이다. 가까운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치고 발급 용도를 기입 후 서명기에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도장을 등록하고 인감을 따로 잘 보관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 없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처음 등록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여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위임발급이 가능하여 위임장 위조 등 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안전하다.
한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최초 1회 이용승인을 신청하면 정부24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제출 가능한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아직도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률이 낮은 실정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어떠세요? <고은미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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