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의원, 화재피해 취약계층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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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화재피해 취약계층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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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사업 유형은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이다.

원화자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때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 시 그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조례안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게 화재피해는 더 큰 생활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리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119 안전하우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발의안에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며 "하지만 조례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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