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결국 '폐쇄' 수순...그동안 왜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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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결국 '폐쇄' 수순...그동안 왜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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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 반복적 발생...입소자 전원 조치 이유 '3년' 유예키로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운영...37명 전원조치 추진, 신규 입소 없어"
3년 유예기간 두면서, 왜 8개월 시간 끌어왔나...미온적 대응 도마

제주시가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설폐쇄 처분에 해당하는 3번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지 8개월만이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전원, 轉園)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폐쇄조치는 3년간 유예된다.

제주시는 12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 집'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12일 청문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달 중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8월부터 폐쇄조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및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 운영을 부가적으로 부쳐 행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12일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헤드라인제주
12일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헤드라인제주

이번 폐쇄조치 결정은 해당 시설 내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돼 1차 개선명령이 이뤄졌고, 지난해 8월 또 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 2차 시설장 교체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세 번째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는 해당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아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4번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시 당국이 3번째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이후 폐쇄조치 실행을 잠시 유보한 사이, 해당 법인에서는 올해 3월 이사회를 열어 시설 폐지를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후원금이 끊기면서 재정이 악화돼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법인에서는 오는 8월1일자로 문을 닫겠다고 공고하고, 제주시 관계부서에도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꼼수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입소자 부모나 시설 종사자에서는 법인의 자진 폐지 신청은 폐쇄조치라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행정처분상 폐쇄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시설 관계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내에는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해, 자진 폐지일 경우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일방적 자진 폐지신청은 불가하며 반려했다. 시설 폐지나 폐쇄 모두 입소자들을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한 후 이뤄져야 하는데, 돌연 문을 닫을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이유다.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시설이 폐지될 경우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이 시설을 둘러싼 많은 최종적으로 '자진 폐지'가 아닌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무려 3년에 이르면서 '폐쇄 조치'의 처분 실효성은 미지수다. 유예기간 중 전원 조치가 이뤄지고 신규 입소는 불가하다는 원칙이 제시됐으나, 임시 운영체계가 3년을 초과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는 3년의 유예기간 중 운영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로운 이용자 입소는 절대 불가하고, 종사자도 이용자 수에 비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불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소자 37명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통해 전원 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전원 조치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며 "37명 중 8명은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현재 도내 거주지설에서 전원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은 제주시에서 11명, 서귀포 3명 등 1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대비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7월 중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 부시장은 향후 해당시설 운영 문제와 관련해,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법인의 간섭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토록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경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해시설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2일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헤드라인제주
12일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라는 중대사항이 발생했으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해당 설에서는 지난해 11월 3번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제주시 당국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검토하는데 8개월을 끌어왔다. 결국 '3년 유예'라는 조건의 시설폐쇄 처분을 결정했는데, 법적으로 3년이란 유예 기간이 가능했다면 3번째 사례 발생시 바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처분에 대한 실효성 및 늑장 조치 논란과 함께 제주시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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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정의 2023-07-12 19:00:07 | 118.***.***.11
인권침해 문제ㅜ발생하면 단호하게 조치하는게 당연한 것임에도 왜 미적미적 했던 것인가요?
폐쇄조치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데
인권단체는 왜 방관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