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제주도 청년 창업가, 재기 기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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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제주도 청년 창업가, 재기 기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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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청년실패보장제' 내년도 예산 반영...한동수 의원 "환영"

실패한 청년 창업가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주형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실패보장제를 위한 예산 7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실패보장제’는 창업 청년들의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그러나 청년실패보장제가 시행되면 폐업사업자 만기도래시 ‘브릿지 보증’으로 연계해 5년 이내에 분할상환토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재기 기회를 제공해 창업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올해 일몰되면서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도비 편성을 통해 지속 추진하도록 됐으며, 특히 청년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폐업 상황에 처해있는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제도를 제안한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됨에 있어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패’라는 영역 이외에도 실제로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설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1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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