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 "세계유산과 인권 중시하는 법원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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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세계유산과 인권 중시하는 법원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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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와 자생단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유산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을회와 비대위 등은 "현재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 간에는 총 세 개의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이 모든 발단은 제주도의 행위에서 출발하는데, 제주도가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월정리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를 내세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8일)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열리는 첫 번째 심문기일이다"면서 3건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2개 공사업체가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공사방해 행위 1회당 주민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공사방해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사업체에서는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의 불법 공사행위를 감시하고자 설치한 컨테이너는 공사차량 진입로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컨테이너는) 차선의 반대쪽 차선에 위치해 있고, 해당 진입로 외에 다른 쪽에 별도로 진입로가 존재하며, 이곳은 폭이 3~4m 수준 농로이므로 2~3m 크레인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공사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된 위법성, 주민 피해 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광역화되는 하수 처리 분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2017년 7월 13일 고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가 위법으로 이뤄졌기에,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본보다 2배 증설하겠다 허가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정리 주민의 동의는 없었다. 따라서 해당 고시는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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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11-08 20:14:51 | 210.***.***.46
서귀포시 권역 5개 하수처리시설. 인구 2.5배나 많은 제주시 권역은 3개 처리시설 뿐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 증실은 그만하고 인구 증가지역은 그곳에 하수처리시설도 신설해 분산처리로 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김승일 2022-11-08 20:11:24 | 210.***.***.46
선량한 마을을 상대로 승률이 높은 변호사 물색해서 법적으론 증설 문제없다하여 증설강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대로 기존 시설에 증설만을 거듭하는 분뇨하수 처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형 택지개발 등으로 신규 인구 증가지역은 그곳에 하수처리장 신설을하여 기존시설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