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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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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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6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아케이드 게임기 100여 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PC로 이용자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이를 이용자들 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임기들과 현금을 압수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귀포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고, PC게임기 81대, 아케이드게임기 260대, 불법수익금 39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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