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 확대 소책자 발간
상태바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 확대 소책자 발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책자는 도민사회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간됐다.

현재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15%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1.63%(IUCN 기준 2.4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소책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 문서자료실(http://jeju.ekfem.or.kr/archives/19999)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토론회'에서도 소책자가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