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1회당 500만원 배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제주도 규탄" 
상태바
"집회시위 1회당 500만원 배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제주도 규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시민들,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공사 업체가 반대 시위를 전개중인 시민들에게 회당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제주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천동굴 보호를 촉구하며 대형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제주도는 정의로운 절차 대신 증설공사 계약 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며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묻는 소송이 아니다. 질문하는 자를 묶어두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이 소송 판결이 월정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나온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이 모두의 권리와 운용의 억압으로 재차 인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당장 업체와 함께 논의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의혹투성이 용천동굴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동조사로 훼손된 절차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의 분노가 공공의 구조적 무능력과 부정의를 태우기 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당장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갈등 뒤에 이차이득을 챙기려는 공공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의를 더는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승일 2022-10-25 17:08:06 | 210.***.***.46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 온갖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미확인 동굴이 존재가능성도 높은 곳인데 증설공사, 주민들이 반대에도 공사강행. 이제는 증설공사 중단하고 보호구역내 처리장 철거를 검토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