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차량 충돌 사고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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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차량 충돌 사고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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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ㄴ씨와 동승자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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