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서귀포시,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 한 달간 '2021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세는 5월 중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세 연장승인 시 오는 8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배당.임대.이자.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다.

신고 납부는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세액 등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은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관할 지자체 신고를 통해 시행돼 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없이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전화 064-760-2334) 및 전담콜센터(1661-8880)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