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예비후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아닌,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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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예비후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아닌,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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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예비후보.
고의숙 예비후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만 실시하고 4년 후 폐지하는 내용의 '일몰제'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주시 중부선거구)에 출마하는 고의숙 예비후보는 21일 "일몰제 폐지가 아닌,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많은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공론화나 사전 예고도 없이 타 시도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어 진행된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으로 인해 촉박해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만 집중해 교육자치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일몰제만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치의 영역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절차적 측면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ㅁ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거나 제주도 국회의원이 주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는 다시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킬 수 없게 만들고 도민들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일몰제를 통해 급하게 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 사회의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급하게 추진된 법안”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교육행정 분야의 특례를 감안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도민들이 현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 사회의 신중한 공론화를 통해 교육의원 존폐를 넘어 더 나은 교육자치 모델을 도민 스스로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교육의원 일몰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이 더 나은 대안을 직접 찾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이상의 교육의원 일몰제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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