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한 미용수업 수강료 잔여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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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미용수업 수강료 잔여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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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미용수업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18. 8. 22. 소비자는 미용 수업 수강을 위해 사업자와 미용 강좌 수강계약(계약명: ○○○○연구반, 내용: 남자컷트 3개월, 펌·염색·드라이 10회, 여자컷트 10회, 기간:2018.8. 22.~2018.12.27.)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수강을 받는 도중 수강 회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해 2018. 10. 29.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와는 수강 회차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계약은 미용 직업기술을 교습하는 계약으로서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바, 소비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2018. 10. 29.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한 날에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급금 산정의 경우, 2018. 8. 22. 계약 체결 후 같은 해 10. 29.까지 69일을 수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급금액을 산정하여 환급 이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강 회차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 당사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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