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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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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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경 / 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올해부터 재산세 신고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부터 15일 이내로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이 연장되어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세법상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및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사용시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가 현황 농지 등 분리과세 적용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전 신청을 통해 대장을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재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올해부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할인 혜택이 인상된다. 병행시 최대 1,600원의 세액할인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다.

지방세 전자 송달 신청은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의 앱이나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통해서 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신고대상이 있으면 과세기준일 전에 미리 신고하여 꼼꼼한 재산관리 및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미경 / 제주시 재산세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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