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되나요? 
상태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되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허윤선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허윤선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 ⓒ헤드라인제주
허윤선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 ⓒ헤드라인제주

15년 전 인감 업무를 담당할 때 일이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금융재산 정리를 위해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아들이 대리발급을 했고,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부정발급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중 대다수가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부정 발급한 사례로 2020년 사망자 대리발급 사고 건수는 404건으로 전체 인감증명 발급 사고 433건 대비 93%를 차지하였다.

사망자의 차량, 재산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사망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어 부정발급을 숨기기 어렵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이 각각 필요하다. 

장애 등 자필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격하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종종 ‘가족인데 문제가 되겠나?’,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까지 가지고 왔는데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인감증명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급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보니 15년 전 위임장에는 없던 안내문구가 추가돼 있었다.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잘 몰라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사망자의 재산 정리는 사망신고 후 정당한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허윤선 /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