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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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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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이달 납부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로, 주택인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과세표준 구간별 0.05포인트로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굳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 열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미리미리 재산세를 챙겨서 납기후 추가 가산금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재산관리 및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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