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 제주시 화북동 ⓒ헤드라인제주 강인규 제주시 화북동장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익월 6월부터 의무화에 따라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석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