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 자녀에 정서적 학대행위 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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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 자녀에 정서적 학대행위 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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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44)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A씨는 2019년 5월 28일 낮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두 살배기 딸을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 4일 새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인 B씨와 다투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세 자녀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편 B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8시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세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와 다툰 후 당시 만 10세이던 둘째 딸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실종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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