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 운항하다 암초 충돌사고 선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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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 운항하다 암초 충돌사고 선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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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를 몰다 암초 충돌사고를 낸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선장으로 있던 연안복합어선 A호(15톤)를 운항하다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 인근 해상에 있던 암초와 부딪치게 해 4247만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선원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해사안전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해상안전상 위험이 초래됐다"면서도 "피고인이 합의금 일부를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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